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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11 2019누1291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3쪽 제9행의 “종결되었을 당시” 뒤에 “원고에게 최종 적용된 2000. 5. 1. 기준”을 추가한다.

제5쪽 제1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 산재보험법 시행령 원고는 이 부분 산재보험법 시행령 규정을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단서의 착오기재임이 분명하다.

에서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ㆍ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ㆍ치료를 시작한 날”을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최초 상병으로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 후에도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이 최초 상병과 연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초 상병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인 2000. 5. 1.을 이 사건 상병의 휴업급여에 관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6, 10,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81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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