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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6나11123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5. 9. 29. 19:23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부근 편도 3차선 중 2차선으로 진행하다가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는데, 마침 1차선에서 뒤따라오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위와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5. 11. 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172,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에 관하여, 원ㆍ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원ㆍ피고 차량의 과실 정도이다.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방향지시기 등을 켜지 않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원ㆍ피고 차량의 과실은 70:30으로 본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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