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 29. 16:45 경 인천 서구 E 앞 편도 3 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였고, 마침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었는데,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28.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6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의무 및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은 적어도 8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편도 3 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차로변경이 금지된 교차로 부근 실선 구간 및 횡단보도에서 3 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그대로 우회전하였고, 마침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지한 과실로 인하여,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불가피하게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