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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5가단925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4. 29. 피고에게 예초기의 부품인 후렉시블 샤프트의 제작을 발주하였고, 피고는 위 물건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2013. 5. 31. 3,125개, 2013. 6. 18. 1,800개, 2014. 7. 31. 3,990개를 납품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3. 5. 3. 13,000,000원, 2013. 6. 21. 20,475,000원, 2013. 8. 30. 20,000,000원, 2014. 9. 1. 12,200,000원 합계 65,751,4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납품한 물건은 원고가 의뢰한 설계도면과 다르게 제작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설계도면과 달리 제작하여 납품한 하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납품한 물건으로 예초기를 제작하여도 실제 사용에 큰 문제가 없고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설명하자 원고가 수긍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추가로 물품대금을 송금하고 추가로 제품을 수령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치유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3. 8. 29.경 이미 피고에게 납품받은 물건이 원고가 제시한 설계도면과 다르게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와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2013. 8. 30.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4. 7. 31.경 3차분을 추가로 납품받고 2014. 9. 1. 물품대금으로 12,200,5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점, 원고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을 감액하거나 물건의 교환 내지 수리를 요청하지도 않은 점, 피고가 납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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