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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47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0:2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주점 1 층 내에서, 무전 취식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종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이 술값을 지불 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겉옷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G의 멱살을 2회 잡아당기고 두 손으로 G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범행장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 관인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 원서를 작성해 준 점, 범행의 경위와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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