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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10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01:2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점 건물 1 층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무전 취식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40 세 )에 의하여 사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주점이 있는 지하 1 층에서 지상 1 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엘리베이터가 1 층에 도착하여 내릴 때쯤 갑자기 화를 내며, " 니들이, 씨 발 새끼들 아. 마음대로 해. "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힘껏 밀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슬관절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상상적 경합 범인 바, 죄질이 더 중한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부리던 중 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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