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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가단524459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351,884원 및 그 중 78,962,239원에 대하여 2014. 8.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사실의 인정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4. 2. 26. 피고 A 및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21363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0. 11. “피고 A 및 C는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114,236,201원과 그 중 112,758,334원에 대하여 1999. 3. 23.부터 2000. 2. 29.까지 연 20%, 그다음 날부터 2003. 4. 16.까지 연 18%, 그다음 날부터 2004. 9. 9.까지 연 1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11. 4.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2. 11. 1. 피고 A 및 C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C는 2008. 12. 27. 사망하였고, 피고 B은 그의 단독상속인이다. 라.

피고 B은 2009. 2. 11. 창원지방법원 2009느단190호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8. 위 신청을 수리하였다.

마. 2014. 8. 4.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액수는 별지 원리금계산서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2014. 8. 27. 이 사건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이 사건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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