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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1 2017가단2193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118,207원 및 그 중 58,533,964원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7.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36824호로 신용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인 E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들 및 주식회사 F을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24. “피고들, E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91,650,045원 및 그 중 60,449,934원에 대하여 2004. 8. 4.부터 2004. 11. 3.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7. 8. 25.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1.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 E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2017. 9. 14. 기준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원금 잔액은 58,533,964원이고, 연체이자 총액은 133,584,243원이다. 라.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7. 10. 1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36824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보증인들로서 위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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