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4.부터 2004. 12. 13.까지는 연 14%의, 2004.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9.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075,787원 및 그중 509,075,272원에 대하여 2004. 9. 14.부터 2004. 12. 13.까지는 연 14%의, 2004. 12. 14.부터 2007. 6. 26.까지는 연 16%의, 200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52789호 사건), ②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채권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4.부터 2004. 12. 13.까지는 연 14%의, 2004. 12. 14.부터 2007. 6. 26.까지는 연 16%의, 200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서는 먼저 신용보증기금이 시효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하였어야 하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양도가 있으면 그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바, 채권양도인만이 양도대상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