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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09 2018노3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6. 5. 경과 2016. 9. 26. 경 각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 대한 강간 통념 수용 척도 결과 피고인이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 간 공개 및 고지명령,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3년, 3년 간 취업제한 명령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성 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 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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