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16 2016고정8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17:30경 대구 서구 C 앞에 있는 벤치에서 동네선배인 피해자 D(58세) 등과 함께 술을 하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5회 때리고 왼쪽 눈 밑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각 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비록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미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