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20고정6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여행사의 본부장이고, 피해자 C(남, 54세)은 D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03:20경 서울 중구 E빌딩 지하1층에 있는 F 노래주점 105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반말하고 욕설을 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다가와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