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18:00경 당일 생활비 지급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근무지인 충북 진천군 B 소재 (주)C을 방문한 피해자 D(여, 55세)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는 말을 듣고 위 회사 정문 앞 승용차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가 운전석 문을 열고 “휴대폰 내놔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 등, 가슴 부분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이어 피해자가 회사 마당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을 쫓아가 “더 때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안면부와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좌측 폐쇄성 다발 골절 및 안면부, 경부, 흉부 등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이전에 교통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 결정이 이루어진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