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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1 2017고단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D과 이웃으로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주택 부지 경계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5. 09:55 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피해자 C(84 세) 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피해 자가 창고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토지가 자신의 소 유임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지름 5cm, 길이 1.5m) 로 위 창고 기둥을 수차례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손 망치로 기둥이 부러질 때까지 수차례 내리쳐 시가 5,3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1. 7. 07:05 경 위 피해자 C(84 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된 대문을 발로 걷어 차 대문을 연 다음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안방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놈 새끼야, 나한 테 도장을 뭐하러 달라고 했노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를 막 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다발 부위 타박상, 우측 엄지손가락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C을 때린 후 위 집 안에서 마당으로 나오던 중 때마침 마당에 있던

C의 처 피해자 D(79 세) 이 피고인에게 C를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 피 혐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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