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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6 2015고단18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25] 피고인은 2015. 5. 31. 17:4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치킨집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5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226]

1. 피고인은 2014. 10. 18. 14: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돈가스와 제육볶음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00원(돈가스 5,000원, 제육볶음 4,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3. 16: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고 이를 모두 먹은 다음, 계산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리와 봐, 내가 우습냐”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그곳의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2. 01: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 맥주를 달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위 노래방이 도우미를 부르는 곳이 아니고 무알콜 맥주 밖에 없다는 말을 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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