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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나41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3. 3. 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평택시 C 일반철골구조 및 조립식 판넬 건물 중 일반음식점 용도 부분 118.0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료 월 1,3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중이던 2014. 10.경 피고에게 잔여 임대차기간 동안 임료를 월 1,000,00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여 원고는 2014. 11.부터 2015. 3.까지 임료 월 1,000,0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3. 31. 점포 열쇠를 이 사건 점포 옆 부동산 사무실에 맡기고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명도하였다.

피고는 2015. 5. 1.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이 명백하고,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명도받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감액 임대료 청구 부분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연장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겠으니 월임료를 300,000원 감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서 2014. 11.부터 2015. 3.까지의 월 임료를 1,000,000원으로 감액해 주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약속에 위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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