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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6나10541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망 C와 D의 자녀로서 남매지간이다. 2) 피고는 1997년경 동생인 원고에게 미용실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 정함 없이 매월 100만 원씩 지급받기로 정하여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3) 피고는 2000. 3. 2.부터 2004. 10. 7.까지 원고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6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하나의 채권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각 부분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로부터 순차로 진행되는바(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참조), 피고가 1997년경 위 돈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100만 원씩 갚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대여금채권 중 1997. 2. 1.부터(위 대여금채권의 성립시기를 피고에게 가장 유리한 1997. 1. 1.로 보아 그로부터 1개월 후) 1997. 10. 1까지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대여금 분할채권에 위 900만 원을 변제 충당하면, 나머지 3,600만 원의 변제기는 1997. 11. 1.부터 각 100만 원씩 매월 순차로 도래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그 소멸시효도 위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순차 완성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6. 4. 2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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