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한 물건이라도 관세법 제35조 제14호 에 의거한 대통령령 제2865호에 해당되는 것만이 관세 면세대상이 된다
판결요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한 물건이라도 구 관세법(49.11.23. 법률 제67호) 제35조 제14호 에 의거한 대통령령 제2865호에 해당되는 것만이 관세면제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관세법(구) 제35조 제14호 , 대통령령 제2865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헌장, 헌법 제33조 , 제55조
원고, 상고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소론이 들고 있는 유엔헌장, 유네스코 헌장 및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원고가 유네스코 회원국인 우리나라 영역내에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 하여금 전부가 면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관세법 제35조 제14호 및 동 법조에 의거한 대통령령 제2865호로써 "학교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유네스로 쿠폰으로 수입하는 서적과 교육용 필림 및 과학기제"에 해당되는 것만이 관세의 면세 대상으로 지정하였던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본원 1968.12.17. 선고 68누186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수입한 본건 물품중, 악기 및 악기부속품은 위에 적은 물품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전기식 온도계는 과학기재로 보여질 듯하나, 동 물품은 대한 메리야쓰 시험 검사소에 배정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위 시험소가 위 대통령령에서 말하는 학교 및 공공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건 수입세, 특관세, 물품세 추징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판단취지는 본건 관세 부과처분의 대상인 원고가 유네스코쿠폰으로 수입한 물품들이 위 대통령령 소정의 관세의 면세 대상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적어도 그에 해당되는 여부를 쉽사리 식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이 외관상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있는 무효의 처분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소론 대통령령 제2865호는 관세법(구) 제35조 제14호 에 의한 위임 명령으로 관세법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관세법의 명문의 근거 없이 법률의 하위인 대통령령으로 과세한 헌법 위반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