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누22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행정처분취소][집17(2)행,052]
판시사항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한 물건이라도 관세법 제35조 제14호 에 의거한 대통령령 제2865호에 해당되는 것만이 관세 면세대상이 된다

판결요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한 물건이라도 구 관세법(49.11.23. 법률 제67호) 제35조 제14호 에 의거한 대통령령 제2865호에 해당되는 것만이 관세면제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관세법(구) 제35조 제14호 , 대통령령 제2865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헌장, 헌법 제33조 , 제55조

원고, 상고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소론이 들고 있는 유엔헌장, 유네스코 헌장 및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원고가 유네스코 회원국인 우리나라 영역내에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 하여금 전부가 면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관세법 제35조 제14호 동 법조에 의거한 대통령령 제2865호로써 "학교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유네스로 쿠폰으로 수입하는 서적과 교육용 필림 및 과학기제"에 해당되는 것만이 관세의 면세 대상으로 지정하였던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본원 1968.12.17. 선고 68누186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수입한 본건 물품중, 악기 및 악기부속품은 위에 적은 물품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전기식 온도계는 과학기재로 보여질 듯하나, 동 물품은 대한 메리야쓰 시험 검사소에 배정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위 시험소가 위 대통령령에서 말하는 학교 및 공공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건 수입세, 특관세, 물품세 추징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판단취지는 본건 관세 부과처분의 대상인 원고가 유네스코쿠폰으로 수입한 물품들이 위 대통령령 소정의 관세의 면세 대상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적어도 그에 해당되는 여부를 쉽사리 식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이 외관상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있는 무효의 처분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소론 대통령령 제2865호는 관세법(구) 제35조 제14호 에 의한 위임 명령으로 관세법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관세법의 명문의 근거 없이 법률의 하위인 대통령령으로 과세한 헌법 위반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