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법 2012. 9. 14. 선고 2012고합17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항소[각공2012하,1209]
판시사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규정 중 ‘ 제44조 제1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규정은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과 동시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 ‘2회 이상 위반’이라는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와는 달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경우, 앞선 2건의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자와 재판 지연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자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 중 ‘ 제44조 제1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송규선

변 호 인

변호사 윤경석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아토즈 승용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0. 11. 12.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2.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3. 12:15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다이소 매장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4. 2.부터 2012. 7. 10.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중 ‘ 제44조 제1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조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규정은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 ② ‘2회 이상 위반’이라는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와는 달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음 주1) ), ③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경우, 앞선 2건의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자와 재판 지연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자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 중 ‘ 제44조 제1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2) .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정재익 이수주

주1)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주2) 동지: 서울동부지법 2012. 7. 13. 선고 2012고합239 판결, 전주지법 2012. 5. 17. 선고 2012고합37 판결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