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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2고합1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7-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의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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