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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2 2016고단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6. 09:0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태동에 있는 남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으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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