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3191 (2015.02.10)
제목
영농자녀 감면 토지를 이혼시 재산분할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징수대상임
요지
재산분할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양도된 것이어서 감면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사건
2015-구합-646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0.29.
판결선고
2015.11.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징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13. 11.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소장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자를 '2014. 10. 10.'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2007. 5. 30. 그의 부(父) BBB으로부터 00시 0동 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AA은 위 무렵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여 증여세 전액을 감면받았다.
다. 원고 AAA과 그의 배우자 CCC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드단 15634, 2010드단7967(반소)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이 진행되었고, 2010. 9. 13. 원고 AAA과 CCC은 이혼하고, 원고 AAA이 CCC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CCC은 2010.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 AAA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날(2007. 5. 30.)부터 5년이 경과 하기 전인 2010. 12. 1. CCC에게 양도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징수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아 2013. 1. 4. 원고 AAA에 대하여 000원의 증여세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증여세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BBB이 2012. 11. 23.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식들인 원고들과 DDD(이하 '상
속인들'이라 한다)이 BBB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사. 상속인들은 2013. 5. 31.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 000원을 포함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000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상속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3. 11. 22. 상속인들이 신고한 대로 상속세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세액에서 자진납부한 000원을 공제한 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아. 그런데 피고는 상속인들이 신고한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사전증여재산가액
에 포함되나 신고와 달리 00시 0동 000 토지 등의 평가액 000원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상속세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4. 10. 10.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세를 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감액된 2013. 11. 22.자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증여세 징수처분과 상속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증여세 징수처분 관련
이 사건 증여세 징수처분은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즉, 부부 사이의 이혼시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입장에서 원고 A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
았음에도 이 사건 증여세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는 모순된 처분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감면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5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지등을 자경농민이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5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징수규정'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AAA이 이 사건 증여세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배우자 CCC에게 이전한 행위가 이 사건 징수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
장하는 근거 역시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5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원고 AAA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배우자 CCC에게 이전한 행위가 이 사건 징수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이 CCC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이 사건 징수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징수규정에서는 '양도'를 '유상양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산의사실상의 이전에 해당하면 무상인지 유상인지를 가리지 않고 이 사건 징수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② 이 사건 감면규정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면제한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영농의 승계를 장려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재산분할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CCC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의 유무상 여부를 떠나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CCC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그 후로도 원고 AAA이 사건 토지를 계속 경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증여세가 부(富)의 무상이전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반면에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한 조세로(소
득세법 제88조 제1항),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CCC에게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면서도 증여세를 징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재산분할제도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 원고 AAA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보유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원고 AAA과 CCC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 AAA이 이 사건 토지를 CCC에게 양도한 행위가 영농자녀가 증여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등을 양도하더라도 증여세 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예외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증여세 징수처분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