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10.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인동 쪽에서 진평동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4 차로에서는 E이 운전하는 F 통근버스가 진행하고 있었고, 2 차로에서는 피해자 G( 여, 41세) 이 운전하는 H 무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휀 더 부분으로 위 버스의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무쏘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 더 부분을 들이받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