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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3.11 2019노1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2. 19.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강릉시 C 임야 429,322㎡(이하 ‘C 임야’라 한다

)의 66,116/429,322 지분에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 집행을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지분의 시가 상당액인 2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해제로 인한 재산상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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