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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12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강제 추행죄로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21. 경 ‘ 경산시 B 아파트 C 호’ 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화면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 등본 수사보고(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 확인),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인 2020. 6. 경 변경신고를 마친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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