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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589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448,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서구 F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 중 2공구의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며, 피고 C은 원고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제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형사처벌 피고들은 2015. 12. 22. “피고 C은 2013. 11. 15.경 자신의 누나 G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이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업일보를 작성하고 피고 B는 노무비가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서명 날인하여 원고에게 813,970원의 노무비를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14,448,030원을 노무비로 과다하게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2015고약14125호로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4.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실제로 일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일한 것처럼 작업일보를 허위로 작성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 원고로 하여금 합계 14,448,030원의 노무비를 과다 지급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448,03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4.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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