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5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2.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신규 C강사 양성, 세미나교육 등을 수행하는 D연맹(이하 ‘D’이라 한다)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는 서울 중구 E, 5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C 강의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G 사이트(H,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는 인터넷 C동호회 사이트로서 피고는 위 사이트의 회원이다.

I의 D 회장직 양도 D의 전 회장인 I는 여성회원들에게 C를 가르치면서 강제추행을 한 사건으로 2013년 7월경 D 회장에서 물러났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D 회장직을 맡고 있다.

I는 2013. 9. 27. 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89363호)을 받았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는 2016. 1. 20., 2013. 12. 13.경부터 2014. 9. 4.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글을 이 사건 사이트 등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D이 현재까지도 전임회장의 성추행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성추행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D의 협회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1616호)을 선고받았고, 피고의 항소, 상고가 각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 2. 3. 2014. 10. 13.경부터 2015. 1. 27.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글을 이 사건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D이 현재까지도 전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