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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2 2014노9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F 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차비, 기밀비라는 명목으로 허위의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6년간 합계 3,300여 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지회의 책임자로서 투명한 회계처리와 적법한 절차에 의한 법인 자금의 집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위 횡령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회장의 활동비로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을 가볍게 벌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5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더 이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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