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식당 및 E식당 명의로 된 간이영수증을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식하지 아니한 D식당 및 E식당 영수증을 제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비로 환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출한 노래방 영수증은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그 영수증을 제출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비로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횡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7. 말경 E식당 및 D식당 명의로 된 간이영수증 금액 합계 274,000원이 포함된 합계 1,261,220원을 활동비로 환급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취식하지 아니한 D식당 및 E식당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를 환급받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소속된 C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2조 제5항에서 ‘운영비는 다과 음료,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운영비의 사용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점, 당시 관리소장인 원심 증인 I 역시 피고인에게 노래방 영수증은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노래방 비용 합계 145,000원은 운영비로 사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