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누5839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의
3. 주장 및 판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의 점용이 양주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4호에 해당하거나, 2015. 8. 6. 개정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 제2항 2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례의 규정은 기존 건축물의 개축 등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어서 처분 후의 개정 지침을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으므로(게다가 위 지침의 개정은 자구 수정에 불과하여 내용 변경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