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 양주군 C, D, E 일원(양주군 E는 현재 양주시 F이 되었다)은 2001. 9. 28. G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고(건설교통부 고시 H), 2004. 1. 6.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공기도 고시 I), 한국토지공사는 2009. 6. 30. 택지개발사업 준공을 완료한 후 2009. 8. 3. 이를 공고(국토해양부 공고 J)하였다.
나. 한국토지공사의 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양주시 K 대 65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L 대 80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맞닿아있던 양주시 M 도로 919㎡(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N 공원 3099.2㎡에 편입되었고,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등기부는 2009. 8. 25. 폐쇄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4. 4. 8.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14. 5. 16.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10. 2.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각각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이 사건 각 토지에 이르는 진출입로로 지정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사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함 -원고들의 건축계획에 의하면, 원고들이 설치하기로 계획한 이 사건 각 토지에 이르는 진출입로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것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진출입로의 설치는 허용되지 아니함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