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가합13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카확328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24049호(이하 ‘대상사건’이라고 한다)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2. 18. 변론을 종결한 뒤, 2014. 1. 15.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피고와 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3.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91호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4. 1. 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3. 27.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C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카확328호로 대상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2014. 12. 5.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1,413,842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은 2014. 12. 22.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5. 1. 6.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항고심 계속 중인 2015. 3. 26.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자 원고는 2015. 4. 28.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C에 대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2015. 8. 31. 원고의 항고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 5.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