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카확328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24049호(이하 ‘대상사건’이라고 한다)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2. 18. 변론을 종결한 뒤, 2014. 1. 15.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피고와 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3.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91호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4. 1. 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3. 27.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C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카확328호로 대상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2014. 12. 5.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1,413,842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은 2014. 12. 22.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5. 1. 6.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항고심 계속 중인 2015. 3. 26.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자 원고는 2015. 4. 28.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C에 대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2015. 8. 31. 원고의 항고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 5.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