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피고 B조합이 원고로부터 294,891,000원을...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1.의 가.
항 중 3면 8행 ‘엘아이지건설’ 부분부터 13행 마지막 부분까지를『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엘아이지건영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E 아파트 33평형(이하 ‘이 사건 신축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한 시공사인데,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1. 9. 3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고, 2012. 9. 25. 피고 회생채무자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C가 위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다가 2015. 3. 31.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고 다시 주식회사 건영(변경전 상호: 위 엘아지건설 주식회사)가 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구별 없이 ‘피고 회사’라고 한다
).』로 고쳐 쓴다.
2. 피고 회사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원고가 기존 소장의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분양계약에 기하여 피고 회사에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나, 원고가 이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동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인도청구권은 모두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