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27 2019고단82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설치해 둔 호스로 인해 피고인의 부인이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B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일자불상경 목포시 목포경찰서 앞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양손으로 고소인의 어깨를 힘껏 밀어 대문에 설치된 쇠붙이장석에 콧등을 찍히게 하여 상처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가 피고인을 밀쳐 대문에 콧등을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 2019. 2. 19.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목포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과 상처 사진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상처사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포경찰서 사건번호 2018-8141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2018-8141 수사기록 사본,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및 분석사진자료 첨부), CD(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