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노622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주점에서 맥주병과 술잔을 손으로 밀어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수십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법행위를 일삼으며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홀로 보살피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함께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과 경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