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24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과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병든 노모를 보살필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독립 유공자 T의 후손으로 노모의 부양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2 항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