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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노4575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법행위를 하고도 세 차례나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바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법을 경시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고도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 자가 피해 차량을 회수해 갔다.

이 사건 각 죄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교사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해야 한다는 사정도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 하면,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세 건의 집행유예 선고가 모두 실효되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죄의 대가를 치르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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