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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6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귀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C과 사실혼 관계임을 알게 되어 C에게 피해자가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였으나, C이 피고인을 만나려 하지 않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리려고 마음먹게 되었다.

1.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014. 9. 2. 오전경 불상지에서 모바일앱 카카오스토리에 ‘D’라는 아이디로 C의 고종사촌 여동생 E(F)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C씨 아시죠 하도 어이없고 불쌍해서 본인은 바보같이 못하는 것 같아 주위 분들에게 알립니다. G 7년째 A 4년째 H 2년째 I 1년쯤", "B 완전 개바람둥이입니다. 인간아니에요. 그런 인간한테 시집가서 남의 제사 꼬박꼬박 지내주고 눈물로 살면서도 어른들께 죄송해서 산다네요", "저는 B 이혼남이라고 하여 사귄 A입니다. 갖은 만행을 볼 수 없어서 알립니다. 혼인신고도 없이 살아가더군요 C씨", "친정식구들이 알게 돼서 가진 건 거시기밖에 없는 B 쫓아내고 C씨 맘 편히 살았으면 하는 맘 뿐입니다", "친정식구들에게 알려주세요. 안그럼 C 씨 못 벗어납니다. 바람피워놓고도 너무도 당당합니다. 그놈"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014. 9. 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촌동생 J의 부인 K(L)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B이 이혼했다며 사귀었던 A입니다. 다른 여자들에겐 총각행세하며 돈도 받아내고 몸도 주고, C씨에겐 지방출장핑계대고 거의 매일 외박", "C씨 언니께 알려 주세요. 그래도 B이 처형은 무서워할지도-거의 환자 수준 오입질이라서 고쳐질지 몰라도 정신차리게 하든지 더 이상 피 안 빨리게 쫓아"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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