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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구합65840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등 납부 원고는 2014. 1. 13. 수원지방법원 B 임의경매절차에서 화성시 C 외 5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6,308,940원, 지방교육세 27,630,890원, 농어촌특별세 13,815,440원의 합계 317,755,2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원고는 2018.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13.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경매를 통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1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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