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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8.22 2018노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D, G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고 특히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점, 3 차례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 재물의 가치가 적지 아니한 것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K에 관하여는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나 아가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원심 이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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