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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나6857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는 전부 인용되고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

피고는 제1심판결의 본소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제8행의 ‘사실,’과 ‘피고는’ 사이에 ‘피고는 2015. 6. 11.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인수받은 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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