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14 2018고단3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4:37경 김포시 풍무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2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085%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