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07 2019고단1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02: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2%로 상당히 높은 점,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만취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