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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5855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7. 5.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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