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21020
근저당권설정등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C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3. 9.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C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3. 9. 27.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