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2950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2. 1.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2. 1. 26.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