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07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3. 9.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3. 9. 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