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3. 17. 대구 중구 C 외 1필지 지상의 지하 9층, 지상 23층인 ‘D’ 건물(이하 위 건물 전체를 ‘이 사건 빌딩’)을 매수한 후 2014. 6. 1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종래 일반 단독건물이던 이 사건 빌딩을 분할 매각하기 위하여 2017. 2. 2. 위 빌딩을 집합건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당시 1~5층의 구분건물 내역은 다음과 같다.
1층 5개 (E호~F호) 2층 1개 (G호) 3층 1개 (H호) 4층 1개 (I호) 5층 4개 (J호, K호, L호, M호)
다. 피고는 2017. 10. 25. 이 사건 빌딩의 5층 4개 건물을 합계 90억 원(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매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구광역시 중구 C 소재 D 건물(이하 ‘본건 건물’) 중 이하의 부동산(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참조, 이하 ‘매매목적물’)을 매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다.
층 호수 전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제5층 전층 2,312.97㎡ 5,206.99㎡ 441.78 단, 이하의 계약면적은 본건 건물의 공용면적 배분결과 등 집합건물로의 (변경)분할 등기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2017. 12. 13. 위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와 위 다.
항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7. 9. 27. 주식회사 N(이하 ‘N’)와 사이에 이 사건 빌딩 1층 중 아래 도면의 굵은 선내 부분(계약 목적물 표시는 아래 표와 같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위 선내 부분 중 오른쪽 빗금으로 표시된 부분(이하 ‘계쟁 통로 부분’)은 공용부분인 통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