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C는 원고에게 D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E 건물(이하 ‘E 고시텔’이라 한다)의 매매를 의뢰하였다가, 2011. 7. 12. 원고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위 건물을 H에게 매도하였다.
C는 D, G과 함께 공동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F 건물(이하 ‘F 빌딩’이라 하고, E 고시텔과 합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매매와 관련하여 2012. 5. 24.부터 2012. 8. 30.까지 원고를 전속중개인으로 지정하는 전속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중개계약’이라 하고, 위 E 고시텔에 대한 중개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0. 30.까지 위 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
위 전속중개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상기 물건에 관한 매매중개권한을 I(주)의 담당컨설턴트에게 전속으로 위임하며, 전속기간 중에 직거래 및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매매했을 시에는 금 1억원을 담당컨설턴트에 경비로 지급하고, 담당컨설턴트는 세금공제용 컨설팅피영수증을 발행한다.
2. 의뢰인에게 매각 입금액은 135억원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중개수수료 및 매각컨설팅 용역비로 인정하며, 담당컨설턴트는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용 영수증을 발행한다.
C는 2014. 5. 21. 원고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J에게 F 빌딩을 매도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게재한 광고 내역 중 자료를 제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날짜 신문 광고대상 서증 2010. 10. 19. K E 고시텔 갑4 2010. 10. 21. L E 고시텔 갑4 2010. 11. 17. L E 고시텔 갑4 2011. 3. 8. L E 고시텔 갑4 2011. 3. 8. K E 고시텔 갑4 2012. 2. 16. L F 빌딩 갑10 2012. 3. 27. K F 빌딩 갑10 2012. 6. 12. K F 빌딩 갑10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