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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7 2017고단32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 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용산동 지점에서 체크카드를 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B), 국민은행 계좌 (C),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씩 총 3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으로 입금된 돈을 보이스 피 싱 범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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